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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계열사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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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계열사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외형상 근로자파견과 유사한 '사외파견(전출)'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 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 계열회사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으로 행하는 '근로자 파견'과는 달리 보아야하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파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별개선과-2172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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