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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회사 규정이 있는 경우,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정식기소인지 약식기소인지 알 수 없으므로 중대한 사고발생을 이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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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회사 규정이 있는 경우,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정식기소인지 약식기소인지 알 수 없으므로 중대한 사고발생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를 내고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인사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당시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4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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