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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운수회사의 운영자입니다. 운전기사 중 한 명이 교통사고를 저질러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운전기사가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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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운수회사의 운영자입니다. 운전기사 중 한 명이 교통사고를 저질러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운전기사가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니 약식기소여부가 확정될때까지 해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근로자의 말이 타당한가요?


- 답변
피해자의 사망과 같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약식기소대상이 아니므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를 내고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인사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당시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4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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