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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만, 사례와 같이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양자간의 친족관계는 여전히 존속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A(녀)가 사망하면 친생자 B는 A(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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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친생자 B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A(녀)가 C(남)과 혼인을 하고 나서 C(남)이 B를 친양자 입양하였습니다. 이 경우 A(녀)가 사망하면 B는 A(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만, 사례와 같이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양자간의 친족관계는 여전히 존속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A(녀)가 사망하면 친생자 B는 A(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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