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6조 본문 및 제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려고 합니다. 화장을 한 경우에도 일정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6조 본문 및 제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인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0) | 2022.10.23 |
---|---|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0) | 2022.10.23 |
A(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친생자 B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A(녀)가 C(남)과 혼인을 하고 나서 C(남)이 B를 친양자 입양하였습니다. 이 경우 A(녀)가 사망하면 B는 A(녀)의 재산을 상속 받을 .. (0) | 2022.10.23 |
상속포기도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소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2.10.23 |
부의금(賻儀金)이 상속재산인가요 (0) | 2022.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