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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상속포기의 경우(민법 제5조, 제13조), 피성년후견이 한 상속포기의 경우(민법 제10조), 착오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민법 제109조),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민법 제110조)가 취소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도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소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상속포기의 경우(민법 제5조, 제13조), 피성년후견이 한 상속포기의 경우(민법 제10조), 착오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민법 제109조),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민법 제110조)가 취소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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