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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를 상해치사하였으므로 피상속인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2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머니를 상해한 이후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어머니가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자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를 상해치사하였으므로 피상속인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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