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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협의상 파양의 경우 신고자는 누구입니까.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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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협의상 파양의 경우 신고자는 누구입니까.


- 답변
파양 신고는 파양의 당사자가 해야 하며, 파양 신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도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① 신고해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②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③ 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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