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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A에게는 배우자 B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C가 있습니다. 그리고 C는 혼인한 배우자 D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E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한 이후에 A의 자녀 C가 자기 대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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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A에게는 배우자 B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C가 있습니다. 그리고 C는 혼인한 배우자 D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E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한 이후에 A의 자녀 C가 자기 대신 자신의 자녀 E가 직접 A의 재산을 상속 받을수 있도록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C가 상속을 포기하면 C에 갈음하여 E가 A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A의 배우자 B와 A의 직계비속인 C는 피상속인 A의 재산에 대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참조). 한편,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C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C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C의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 B에게 귀속되어 결과적으로 B가 A의 재산을 전부 단독 상속할 뿐, E가 C에 갈음하여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42조, 제104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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