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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통의 실종의 경우에는 최후의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5년,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민법 제2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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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이 경과하여야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데, 실종기간은 얼마를 필요로 하나요.
- 답변
보통의 실종의 경우에는 최후의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5년,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민법 제2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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