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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데, 이에 따라 부재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속이 일어나고,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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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데, 이에 따라 부재자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속이 일어나고,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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