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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재자에게 할아버지와 형만 있는 경우에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형은 형제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할아버지만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언니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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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에게 할아버지와 형이 있습니다. 이경우 부재자에게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답변
부재자에게 할아버지와 형만 있는 경우에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형은 형제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할아버지만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언니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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