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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하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근로자가 일할 수 없는 업무이나, ‘주유업무는 제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유소에서의 단순 주유업무에는 18세 미만자도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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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하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근로자가 일할 수 없는 업무이나, ‘주유업무는 제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유소에서의 단순 주유업무에는 18세 미만자도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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