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사유 서면통지

카톡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적법한 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4.
반응형
- 질문

카톡으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적법한 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가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한" 규정임에 비춰볼 때, 카톡 메시지로 한 해고 통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서면 통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 2015두41401, 2015.9.10 참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