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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교육실시 후 교육일시, 장소, 대상, 방법, 교육내용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되고 이를 별도로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정 68240-249, 199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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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여부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나요
- 답변
교육실시 후 교육일시, 장소, 대상, 방법, 교육내용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되고 이를 별도로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정 68240-249, 199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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