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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시 특정한 형태의 교대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2조2교대에 의한 1일 12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다시 승인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기 68207-2505, 2001.08.06)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경우에 교대제 근로를 3조2교대에서 2조2교대로 변경할 때,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시 특정한 형태의 교대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2조2교대에 의한 1일 12시간 근무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감시·단속적 근로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다시 승인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기 68207-2505, 200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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