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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통상근무자를 교대제근무형태로 변경해도 사용자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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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통상근무자를 교대제근무형태로 변경해도 사용자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요?


- 답변
개별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결정하고 장기간 근무해왔다면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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