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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 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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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 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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