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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항공기승무원이나 고속버스승무원 등의 경우에 일정구간 승무하는 경우 또는 운행거리나 운행시간 등에 비례하여 승무수당이나 위험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러한 수당은 항공기 또는 고속버스 등의 승무라는 근로 자체가 동일한 기업체 내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에 비하여 힘들고 위험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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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항공기승무원이나 고속버스승무원 등의 경우에 일정구간 승무하는 경우 또는 운행거리나 운행시간 등에 비례하여 승무수당이나 위험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러한 수당은 항공기 또는 고속버스 등의 승무라는 근로 자체가 동일한 기업체 내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에 비하여 힘들고 위험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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