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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당 출장비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이와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후에 퇴직금은 받았으나 밀린 출장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밀린 출장비를 퇴직금에 포함하였다고 하는데 밀린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해당 출장비는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이와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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