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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영어학원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도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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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영어학원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도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원어민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5.06.11, 2014다88161) 따라서 산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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