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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제가 임신 초기상태여서 장거리 근무가 어렵다는 사정을 말했는데도 회사가 출퇴근 5시간 정도 소요되는 근무지로 저를 전보발령했습니다. 출퇴근이 너무 어려워 휴직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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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가 임신 초기상태여서 장거리 근무가 어렵다는 사정을 말했는데도 회사가 출퇴근 5시간 정도 소요되는 근무지로 저를 전보발령했습니다. 출퇴근이 너무 어려워 휴직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사는 저를 해고했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 답변
현실적인 출퇴근의 어려움이 있어 결근한 것이고, 별다른 사유 없이 결근한 것이 아니라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그 휴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나름대로 결근사유를 통보하기도 하면서 부득이하게 결근을 하게 되었고, 더구나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의 무단결근은 통상의 무단결근과는 달리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서울행법 2006.06.15, 2005구합4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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