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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상호간 폭행의 경우에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중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간 폭행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 상호간 폭행의 경우에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 중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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