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전직 대상으로 선발되어 사측에 전직시 제공받을 사항(사택, 생활비, 교통비 등)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중에 교통비에 관하여 제안한 사정을 사측에서 누락하였습니다. 해당 건의 협의절차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5.
반응형
- 질문

전직 대상으로 선발되어 사측에 전직시 제공받을 사항(사택, 생활비, 교통비 등)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중에 교통비에 관하여 제안한 사정을 사측에서 누락하였습니다. 해당 건의 협의절차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직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 94다52928, 1995.10.1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