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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 94다52928, 199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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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상으로 선발되어 사측에 전직시 제공받을 사항(사택, 생활비, 교통비 등)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중에 교통비에 관하여 제안한 사정을 사측에서 누락하였습니다. 해당 건의 협의절차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직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 94다52928, 199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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