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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업이란 ,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 90다18999, 1991.12.13) 따라서 회사가 지정한 휴일과는 다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은 회사의 휴일과 같다고 보나요.
- 답변
휴업이란 ,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 90다18999, 1991.12.13) 따라서 회사가 지정한 휴일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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