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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업종은 국무총리 소속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합니다. 현재 도입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업종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업종은 국무총리 소속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합니다. 현재 도입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업종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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