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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입국 시 필요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입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이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여기서는 사용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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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인정서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입국 시 필요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입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이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여기서는 사용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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