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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구인노력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1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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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의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구인노력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1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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