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해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집단 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됩니다(대법 2009다49377, 2009. 11. 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경우, 유리한 근로자들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해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집단 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됩니다(대법 2009다49377, 2009. 11. 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수집해야 하는 정보가 있어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경우, 별도의 동의란 무엇인가요 (0) | 2022.10.25 |
---|---|
회사의 사정상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동의를 구했는데 노동조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조합이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0) | 2022.10.25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0) | 2022.10.25 |
우리 회사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하나요 (0) | 2022.10.25 |
음란한 눈빛 등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0) | 2022.10.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