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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청소년이 시급 8,000원에 하루 6시간씩 주 5일 동안 일을 하였다면, 근로청소년이 일주일 동안 일한 대가로 받게 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간 임금(8,000 X 6 X 5) + 주휴수당(8,000 X 6) = 총 2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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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답변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청소년이 시급 8,000원에 하루 6시간씩 주 5일 동안 일을 하였다면, 근로청소년이 일주일 동안 일한 대가로 받게 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간 임금(8,000 X 6 X 5) + 주휴수당(8,000 X 6) = 총 2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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