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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의 동의는 회의나 회람 등의 적극적인 집단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의 내용을 회사가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의 급여 규정의 개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99다45376, 2000. 9. 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상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동의를 구했는데 노동조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조합이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의 동의는 회의나 회람 등의 적극적인 집단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의 내용을 회사가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의 급여 규정의 개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99다45376, 200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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