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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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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서명 날인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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