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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이중취업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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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중취업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 답변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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