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반드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6.
반응형
- 질문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반드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연차유급휴가,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하고 교부 하여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