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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 답변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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