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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연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기 01254-9028, 1987.06.0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한번에 모아서 사용이 가능하나요.
- 답변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연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기 01254-9028, 198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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