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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연차휴가를 한번에 모아서 사용이 가능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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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차휴가를 한번에 모아서 사용이 가능하나요.


- 답변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연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기 01254-9028, 198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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