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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입증해서 신고하면 행정관청은 의견청취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그 신고를 수리하게 됩니다(근기 68207-790, 1996. 6. 1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측에 의견 제시를 부탁했으나 근로자측이 의견제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입증해서 신고하면 행정관청은 의견청취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그 신고를 수리하게 됩니다(근기 68207-790, 199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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