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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는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다른 날 휴가를 쓰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는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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