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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여러 사항들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 답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여러 사항들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11호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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