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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합병 당시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 조정하는 등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합병 전 종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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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한 후 3개월 미만에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 답변
합병 당시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 조정하는 등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합병 전 종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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