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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일어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는 이러한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바, 임대인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 약정의 주택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까지도 임대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묵시의 갱신이 일어난 이후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내면서 6개월 이후에는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 하는 말이 맞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일어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는 이러한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바, 임대인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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