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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2년 약정의 주택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까지도 임대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묵시의 갱신이 일어난 이후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내면서 6개월 이후에는 해지의 효과가 발..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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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년 약정의 주택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까지도 임대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묵시의 갱신이 일어난 이후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내면서 6개월 이후에는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 하는 말이 맞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일어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는 이러한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바, 임대인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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