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거래금액의 0.8%이내에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했는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거래금액의 0.8%이내에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물을 임차하면서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중에 특약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 언제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0) | 2022.10.29 |
---|---|
2년 약정의 주택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까지도 임대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묵시의 갱신이 일어난 이후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내면서 6개월 이후에는 해지의 효과가 발.. (0) | 2022.10.29 |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10.29 |
가등기권리자 (0) | 2022.10.21 |
가등기권리자란 무엇인가요? (0) | 2022.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