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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며, 명의수탁자가 한 임대차계약은 관리행위로써 유효합니다. 만약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주택의 반환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택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도 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며 진짜 주인은 본인이라고 합니다. 집을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며, 명의수탁자가 한 임대차계약은 관리행위로써 유효합니다. 만약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주택의 반환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택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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