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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유 부동산 임대행위는 관리행위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다37905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이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의 과반수를 확보한 후에 임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65조 본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사람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단독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더라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공유 부동산 임대행위는 관리행위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다37905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이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의 과반수를 확보한 후에 임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65조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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