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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택에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중에 주택이 양도되었습니다. 주택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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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택에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중에 주택이 양도되었습니다. 주택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당장 주택을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수인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라도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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