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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실소유자이지만 등기 명의인이 아닌자로부터 주택을 임차 받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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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실소유자이지만 등기 명의인이 아닌자로부터 주택을 임차 받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49753 판결).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주택의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 받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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