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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가구용 단독주택은 물론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등기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두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479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단독주택을 임차하였는데 등기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지번을 다르게 주민등록한 경우 대항력을 갖출 수 있나요.
- 답변
일가구용 단독주택은 물론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등기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두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47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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