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 부담으로 임차물을 원상으로 복구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약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29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 부담으로 임차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에 투여한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 부담으로 임차물을 원상으로 복구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약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29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대가의 정의 (0) | 2022.10.30 |
---|---|
양도담보란 무엇인가요? (0) | 2022.10.30 |
말로써 임대차계약을 한다고 하였어도 임대차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마음대로 해약할 수 있지 않은가요. (0) | 2022.10.30 |
대규모 창고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창고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계약기간 중에 창고 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0) | 2022.10.30 |
전통한옥카페를 하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큰 지진이 나서 기와로 되어 있던 천장 윗부분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한옥카페에 기와 천장이 없으니 영업을 전혀 할 .. (0) | 2022.10.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