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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을 폐지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폐지한 날 부터 대항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폐지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 답변
사업을 폐지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폐지한 날 부터 대항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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