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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날 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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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보호 적용 시기는 가게 운영 시기부터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인지 알려주세요.
- 답변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날 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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